대전둥구인권센터(센터장 김경숙)가 주도해 사회봉사자들로 구성

대전둥구인권센터(센터장 김경숙)는 4.23 사회봉사자들로 “대전사랑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발대식을 가졌다.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에 근거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에서 “신중년의 사회공헌기회제공과 신중년 퇴직전문인력의 사회적 활용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중년"은 "만50세이상 75세미만의 분"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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