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개혁,이제는 정부가 나설 차례다
국기원개혁,이제는 정부가 나설 차례다
  • 도움뉴스 기자
  • 승인 2020.06.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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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3월,재단법인 국기원이  태권도 진흥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국기원의 개혁은 현재진행형 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 줄것인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10년전의 잔재가 남아 있다. 

세계태권도본부라는 간판만 무색해질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밥그릇 싸움이다.

원장이 바뀔때마다 단골메뉴로 들고나오는 개혁의 청사진이 제대로 되었으면 지금 이런 기사도 없다.

개나 소나 요란하기만한 태권도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누가 수술할것인가

현 원장과 이사장의 체제하에서는 주어진 밥그릇때문에 개혁이 쉽지 않다.

그려면 어찌해야 할것인가 이대로 세계태권도본부가 사라지는 것인가 결자해지라 했다.

지금의 모든 이사진들과 원장 그리고 이사장의 총퇴진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세계태권도본부가 다시태어난다는 심정으로 관선이사 파견으로 새집행부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로 했다. 이해관계가 없는 가운데 새집행부에게 세계태권도본부를 인계하면 어떨까?

 

국기원은 <태권도진흥법> 제19조 특수법인으로 문체부의 주무부처이기는 하나 정식 감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에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에 근거해 검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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