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여 답하라
선관위여 답하라
  • 도움뉴스 기자
  • 승인 2019.10.17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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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용복 극작가
사진 김용복 극작가 

 

국기원과 선관위는 답하라.

(中庸)에 보면 -君子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군자, 막견호은, 막현호미 고군자신기독야) 라는 말이 나온다.

 

 무슨 말인가?

숨어 있는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미세한 것보다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남이 없는 곳에 있을 때를 삼가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갖고 있는 잣대는 공정해야 하며 논리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국기원장 선거에서는 잣대의 기준도 논리의 형평성도 어긋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보자, D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선관위의 “이상한 과반수 논리”로 국기원장 선출 선관위와 집행부간 짜고(?) “무효표를 유효표에”포함 안 시켜 선관위의 “이상한 과반수 논리”로 국기원장이 당선 선포됐다.

투표에 참가한 인원이 62명인데 공교롭게도 31표가 과반수로 당선선포된 것. 분명 61표의 반은 31표고 과반수는 32표다. 32표가 돼야 과반수당선인데 31표를 득표한 후보로 과반수 당선 선포됐다.

  62표 중 1표가 1, 2번이 표기돼 무효표가 됐고(유효표에서 제외)그래서 “61표의 절반이 30.5표이니까 31표가 과반수”란 논리다. 표를 쪼개 계산한 것도 생각하지 못한 계산방식이지만 투표에 참가했지만 “이 쪽 저 쪽에도 들지 못한 무효표는 유효표가 아니다”란 비약적인 논리도 이상하다.

  이런 궤변적(?)인 논리에 의한 당선선포는 11일 11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국기원 대강당에서 시작된 국기원장 선거에서 발생했다.

금번 국기원장 선출 선거인단은 국내외 합쳐 총 74명이다. 이중 62명이 선거에 참석(기권 12표)했다.

  선거규정 제6장 당선결정 제42조(당선인 결정)①항에 “제40조제1항에 따라 유효한 선거(선거인단의 과반수가 참석해야만 유효)에서 선거인단의 과반수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고 규정 돼 있고, ②항에 “제①항에 따른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상위득표자 1,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반수득표자가 선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진행해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다.

  동 규정에 따라 총선거인단 74명의 절반이 37명이고 과반수인 38명이상인 62명이 금번 선거에 참가했으므로 금번 국기원장 선거는 유효한 선거가 틀림없다.

  여기서 “유효선거인단은 62명으로 정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1차 투표에서 기호1번 최영렬후보 29표, 기호2번 김현성후보 4표, 기호3번 오노균후보 28표의 득표(1표는 무효)가 돼 과반득표자가 없어 1차 개표결과 1, 2위 득표를 한 최영렬 후보와 오노균 후보가 재투표에 들어갔다.

  그런데 재투표개표결과 최영렬후보가 31표 오노균후보가 30표를 득표하고 1표가 무효(1, 2번 모두 찍은 투표용지)로 계산됐다. 여기에서 “이리 재고 저리 재는 등 갈팡질팡하다가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공개 없이” 31표를 득표한 최영렬 후보를 당선 선포한 것.

순간 당선 선포된 최영렬후보가 당선축하꽃다발을 받고 당선소감을 발표하고 1표차 낙점자인 오노균 후보도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등의 협조소감을 발표했다.

  그러나 후에 이런 사실이 공개되면서 오노균 후보 쪽의 “규정에 어긋난 당선선포로 무효다”는 “선거무효조치”발언이 나왔다.

선거규정 제43조(당선무효) “원장 당선인이 정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에 따라 당선무효가 선포되고 재선거 등이 예상된다.

도움뉴스 기자가 조사한 대법원 1996. 9. 6. 선고 96우54 판결 자료에 의하면,

 

【판결요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3호, 제180조 제2항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투표용지의 기표가 어느 후보자의 기표란 밖에 표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표의 외곽선이 오로지 어느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이나 성명란 등에만 접선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그 접선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으로서 유효표에 해당한다.

판례에 의하면, 투표를 한 이상 기표를 어디다 했다 하더라도 유효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유효 투표자는 62명으로, 과반수는 31명이 아닌 32표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과반수란 절반을 지난(넘는) 수여야 한다. 즉, 절반보다 1 이상이 더 많은 수를 말한다.』 출처 : 도움뉴스(http://www.dowori.co.kr)

 

 또한 글로벌신문에서도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기원 선거기간 중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 태권도협회 소속의 원장 선거인단과 관련해 광주협회 소속 모 씨를 만나서 최 후보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또 이 사람에게 최 후보를 도와주면 행정 부원장 직을 배려하겠다는 천인공노의 약속이 있었는지 위 내용의 의혹에 대해 양심에 따라 소명해 줄 것을 충고한다.

  또 국기원 선거 당일 오전 9시20분경 김일섭 사무총장 직무실에서 광주협회 윤웅석, 이영석 회장, 박성철 국제태권도신문 회장, 김일섭, 해외 우즈베키스탄 백 모 사범(원장선출 선거인(투표권자),등과 함께 있는 행태가 선거운동 행위가 아닌지 해명하라!(선거개입 의혹)또한 김경덕 경기도협회장은 선거 기간에 투표권이 있는 특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최영렬 후보가 경기도에 왔으니 만나러 오라고 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닌지 양심에 따라 고백할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최영렬 당선자는 원장 직무대행 시절 국기원 원장선출 해외 선거인 및 이사추천위원(2개의 권한)을 국기원으로 초대한 사실이 있는지 원장 사무실에서 함께 기념 촬영한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 공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으로 태권도인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소명과 함께 오해를 불식시켜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사전 선거운동 의혹)

  끝으로 국내외의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지상고발 하고자 합니다. 이번 국기원 제4기 집행부가 폭력계 대부출신이며 현 폭력계 원로로 있는 자와 태권도 제도권의 영원한 악의 축 적폐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국기원 집행부를 장악하는 행태를 사즉생 정신으로 강력히 막아야 합니다.본시민단체는 이와같은 불법적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사회정의 차원에서 법적 대응과 함께 강력한 응징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출처 : 글로벌신문(http://www.globalnewspaper.co.kr)

 문재인 정부가 천방지축 한다고 해서 선관위마저 천방지축해서야 나라꼴이 뭐가 되겠으며, 그렇게 해서 뽑힌 지도자라면 과연 조직원들이 말을 듣겠는가?

  법무부 장관이던 조국(曺國)처럼 최영렬씨를 만신창이가 되게 하지 말고 “-君子 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군자, 막견호은, 막현호미 고군자신기독야)”의 뜻을 깊이 아로새겨 혼란을 막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