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수법(奉公守法)의 진리
봉공수법(奉公守法)의 진리
  • 도움뉴스 기자
  • 승인 2019.03.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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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장상현 인문학박사 수필가

  明心寶鑑(명심보감)에 ‘財上分明大丈夫(재상분명대장부)라는 구절이 있다.’ 재물에 대하여 분명한 사람을 대장부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돈에 대한 문제만은 거두어들이고, 쓰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함을 적절히 표현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왠지 의문스럽고 떨떠름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말단공무원이나 저소득층의 서민들은 유리지갑을 들여다보듯 정확한 계산에 의한 세금징수(稅金徵收)가 이루어지는데 고위공직자, 재벌, 의원 등 이른바 높으신 분들은 탈세, 뒷거래, 불법유통, 호화생활 등 잡음이 계속적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 높으신 분들은 財上(재상)이 분명치 못한 것 같다.  

전국시대(戰國時代) ‘趙奢(조사)’라는 사람에 얽힌 고사(故事)를 보면,    趙奢(조사)는 본래 조(趙)나라 조세(租稅)를 맡은 관리였다. 그가 조세를 받아내는데 한번은 평원군(平原君 : 조나라 왕의 동생)의 집에서 이를 바치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사가 법에 의해 평원군 집 책임자 9명을 사형에 처해 버리자 화가 난 평원군은 조사를 죽이려 했다.

 그러자 조사는 이렇게 평원군을 설득시켰다. 공자(公子)는 조나라의 귀인(貴人)입니다.  만일 공자의 집에서 나라에 바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국법을 침범하는 것이 됩니다. 

국법이 침범을 당하면 나라는 약해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공자 혼자 부귀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공자와 같이 존귀한 분이 국법에 정한대로 나라의 의무를 다하게 되면 위 아래가 공평하게 되고 나라는 강해질 것이며 나라가 강해지면 조나라의 기반은 더욱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공자께서는 가까운 왕족이시니 천하에 누가 공자를 가볍게 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평원군은 조사의 말에 감복해 곧 왕에게 그를 천거했다. 그로부터 나라의 세금은 매우 공평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부유해졌으며 국고는 언제나 가득 차 있었다.

말 할 것도 없이 조나라는 강성해 졌으며 인접나라들이 얕볼 수 없는 강대국이 되었다.  

당 태종(唐 太宗)이 위징(魏徵)에게 물었다. “군주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지고 어떻게 하면 어리석어지는가?” 위징이 대답했다. “兼聽則明 偏信則暗(겸청즉명 편신즉암)입니다.”

(군주가 현명해지는 것은 여러 방면의 의견을 두루 듣기 때문이며, 아둔해지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 몇 사람의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나 단체의 지도자는 무릇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귀를 가져야 한다.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의 말만 듣다 보면 자칫 총명이 가려져 대세를 파악하는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  

봉공수법(奉公守法)은 국가의 존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나라의 법령과 제도를 잘 지킨다는 의미이다. 

특히 국민의 대표가 되는 신분이 높은 분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나라가 강성해지고 재정은 튼튼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IMF를 겪었고 그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그러나 지금 다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정신을 차리기 위해 극약 처방으로 ‘김영란법’을 별도로 입법화해서 나라를 살리고자 했으나 그 법은 이제 유명무실해졌으며 서민을 살려야한다는 핑계로 유야무야(有耶無耶)되고 오히려 지켜야할 높은 분들이 김영란 법을 없애자는데 앞장을 서는 꼴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움을 넘어 작은 분노마저  느끼게 한다.  

 ‘장국가이무재용자는 필자소인의니 피위선지소인지사위국가면 재해병지라(長國家而務財用者는 必自小人矣니 彼爲善之小人之使爲國家면 菑害並至)’하였다.

한 나라의 책임자로서 재물을 쓰는 데만 힘쓰는 사람은 반드시 소인배들이다(소인배들과 결탁하였기 때문이다.) 

그 어른이 그것을 잘 하는 것이라고 여겨 소인배들로 하여금 나라 일을 맡게 한다면 재앙과 폐해가 거듭 닥칠 것이다 大學(대학) 제10장 마지막 구절이다. 깊이 음미해볼 말이다.   

 

사진 김용복 극작가
사진 김용복 극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