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을 무시(?)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갑질”행정
지역민을 무시(?)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갑질”행정
  • 송인웅 기자
  • 승인 2025.10.06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상 토지의 명확한 명시 없는 “변상금부과통지와 원상복구명령”
대덕구 오정동 705-28 여모씨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가옥 입구 대문 / 오정농수산물도대시장 담 밖이다.
대덕구 오정동 705-28 여모씨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가옥 입구 대문 / 오정농수산물도대시장 담 밖이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갑질”행정이 회자되고 있다. 대상 토지의 명확한 명시 없는 “변상금부과통지와 원상복구명령”은 “지역민이 독거노인 여성이라고 무시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것. 행정처분은 명확해야 한다. 무단점유를 행정처분한다면 “대상 토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실제 몇 ㎡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 없이 그냥 “관(官)이 보유한 자료나 수치만으로 행정처분”을 하면 이런 공문을 받은 지역민은 당황스럽다.

 

관(官)이 말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변상금 부과나 원상복구 명령의 사유 확인 및 대응이 어렵고, 권리 구제 수단(행정심판 등)을 적절히 행사할 수 없다.

 

Y모씨의 제보로 상황파악을 한 기자와 사업소 측이 2일에야 겨우 통화가 됐다. "검토해 보겠다"고 한다. "위치를 확인했냐?"를 질문에 "현장 확인 안하고 공문 발송했겠냐?"로 반문한다. 관(官)은 알고 있고 알았을 정보지만 지역민은 몰라 당황했을 것임에도 “민원인에 대한 배려는 당초부터 없었다”는 느낌이다. 생각이 다른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官)은 지역민에게 "저 높은 자기들만의 세계"다.

 

처분대상 토지가 3,491㎡ 중 75㎡라고만 기재되었을 뿐, 위치도 경계도 모르고, 방향 등의 정보가 없다. 절차적 흠결로 행정처분의 위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갑질(?)행정을 한 관(官)은 대전광역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소(소장 진문용)다.

 

사업소는 “지역민 Y모에게 Y모가 오정동 705-25소재 대지 3,491㎡중 75㎡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변상금 8,522,660원을 부과 통지하였고 기한을 정해 원상복구명령“하였다. 황당한 Y모씨는 ”8백만원이란 거금에 간(?)이 떨릴 정도로 밥맛이 ‘뚝’떨어졌다고 한다. Y모씨는 20여년 전부터 오정동 705-28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본 토지는 국가소유고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요건을 갖췄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후문 담이다. 이담 옆에 705-28이 있고 대문이 있다.  설사 대문쪽이 대상토지라 하더라도 705-28에 소재하는 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후문 담이다. 이담 옆에 705-28이 있고 대문이 있다. 설사 대문쪽이 대상토지라 하더라도 705-28에 소재하는 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설사 Y모씨가 점유하고 있는 본 토지 옆 어느 쪽이든 대전시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사업소 담장 밖이다. Y모씨는 1949년생(77세)의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다. 느닷없이 명절(추석)에 앞서 관(官)의 행정처분을 받은 지역민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야 할 것이다.